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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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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․목적
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제한)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지 않습니다.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
설치 위치 | CCTV 개수 | 촬영 범위 |
출입구 | 2개 | 주출입구 앞 |
주차장 | 5개 | 주차장 내부 |
4층 옥상 | 1개 | 옥상텃밭 입구 부분 |
로비 및 복도 | 5개 | 각 층 복도 |
프로그램실 | 2개 | 어진샘홀, 학생회실 내부 |
식당 | 1개 | 식당 내부 |
3.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법
영상정보 확인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(관리팀)에게 미리 연락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. 확인 장소는 녹화저장장치(DVR)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.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열람 등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․관리적․물리적 조치
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열람 등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때에 회사는 열람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8.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․관리에 필요한 사항
9. 안내판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(안내판의 설치 등)
제 25조 제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(이하”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”라 한다)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 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
1.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기관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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